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과 신용정보 처리 위탁을 위하여 제공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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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3>신용정보 제공받은 사실 공지</h3>
<ul>
<li>조회목적 : 채권추심<br />
조회기간 : 채권추심 위임기간<br />
조회정보 : 채무불이행정보 등<br />
조회기관 : 코리아크레딧뷰로㈜ <br />
조회한 내용은 코리아크레딧뷰로㈜의 열람사이트 (https://www.allcredit.co.kr)의 “신용열람 및
정보제공내역 확인” 란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.<br />
동 내용은 채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근거
함을 알려 드립니다.
</li>
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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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3>신용정보 제공사실 공지</h3>
<ul>
<li>당사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및 이유는 당사 홈페이지(https://www.smcredit.co.kr) “신용정보
활용체제의 공시”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에 제공할 수 있고 당사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자에게 추심 목적으로 채권추심 위임기간 동안에 제공받거나 제공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