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iginal Story
전체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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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내용: 거래당사자는 대만에 있으나, 본사(지출결정권자)는 중국에 있고, 계약주체는 케이먼군도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써 추심이 아주 까다로운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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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의 거래당사자와 중국의 본사 모두 변제 거부. 대만의 거래당사자는 돈이 없다고 버티고, 중국의 본사는 자기는 계약 주체가 아니고 케이먼군도에 있는 회사가 계약당사자라면서 책임 회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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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먼군도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을 방문추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케이먼군도에 독촉장을 발송했지만 반응이 없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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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 파트너가 주기적으로 계속 독촉장을 발송했지만 1년이 넘도록 중국과 케이먼제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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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1년이 지난 무렵 갑자기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, 채권을 거의 포기하고 있던 채권자도 놀라서 약간의 차감을 해주고 2회 분할로 회수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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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도 중국 본사에서 왜 느닷없이 합의를 하자고 했는지 의문인 사건인데, 짐작하건데, 케이먼제도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무래도 불법에 이용되어 문제가 돼서 급히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